공무원 행정법 핵심 용어
한국어 · 40장
9급 공무원 행정법 빈출 핵심 개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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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유보의 원칙
행정작용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. 적어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(특히 기본권 제한)은 입법자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(중요사항유보설·본질성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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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우위의 원칙
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. 적극적으로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와 달리, 이미 존재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말라는 소극적 요청이며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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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뢰보호의 원칙
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한 사인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. 공적 견해표명, 보호가치 있는 신뢰, 신뢰에 기한 처리, 인과관계, 신뢰에 반하는 처분 등을 요건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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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례의 원칙
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. 적합성·필요성(최소침해)·상당성(협의의 비례)의 세 부분원칙으로 구성되며, 과잉금지원칙이라고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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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결부금지의 원칙
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. 부관이나 공급거부 등에서 주로 문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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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명령
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.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며,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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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
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·공무원에 대해 발하는 일반적 규율.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행정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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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명령
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법규명령으로, 국민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.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(포괄위임금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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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행위
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외부에 대해 직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(공권력 행사). 강학상 개념이며 실정법상 처분과 대체로 대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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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속행위와 재량행위
기속행위는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정해진 행위를 해야 하는 행위이고,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복수의 선택가능성이 인정되는 행위다. 재량은 일탈·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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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력
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아닌 한,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. 상대방·이해관계인을 구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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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쟁력
쟁송제기기간이 지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치면 상대방·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(형식적 존속력). 처분청은 직권취소가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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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변력
일정한 행정행위(준사법적 행위 등)에 대해 행정청 스스로도 직권으로 취소·변경할 수 없는 효력(실질적 존속력). 행정심판 재결 등이 대표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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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
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(처음부터 효력 없음), 그에 이르지 못하면 취소사유(권한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)다. 무효는 공정력·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(중대명백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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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의 승계
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될 때,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 없는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. 통설은 선·후행행위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계를 인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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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관
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부가되는 종된 규율. 종류로 조건·기한·부담·철회권유보·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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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(附款)
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·부작위·급부·수인 등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.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행위여서 부담만 따로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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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
취소는 원시적 하자(성립 당시의 위법)를 이유로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,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위를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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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계획
행정주체가 장래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수단을 종합·조정하여 정립하는 활동기준. 계획재량이 넓게 인정되며, 형량명령(이익형량의 하자 금지)이 그 통제기준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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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지도
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(지도·권고·조언 등). 임의성·비례·부당결부금지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강제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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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상 계약
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두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. 권력적 단독행위인 행정행위와 달리 대등한 의사표시의 합치에 기초하며,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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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법
처분·신고·행정상 입법예고·행정예고·행정지도 등 행정작용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. 처분의 사전통지, 의견청취, 이유제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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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제시
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절차. 처분의 신중·공정을 담보하고 상대방의 불복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며, 이유제시의 흠은 절차상 하자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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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문
행정청이 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정식 의견청취 절차.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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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권
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.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며(이해관계 불요), 공개 거부 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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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대집행
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,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시켜 의무내용을 실현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. 계고·통지·실행·비용징수의 절차로 진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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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강제금
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의무이행을 명하고,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 급부의무를 부과·반복하여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(집행벌). 비대체적 의무에도 활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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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강제
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은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. 다른 강제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사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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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 강제징수
국민이 부담하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, 행정청이 강제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. 독촉·압류·매각(환가)·청산의 절차로 진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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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 즉시강제
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, 의무부과 없이 곧바로 신체·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. 강제집행과 달리 의무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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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
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형법상 형벌(징역·벌금 등)을 과하는 것이고, 행정질서벌은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.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형법총칙과 전과가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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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배상(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)
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·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.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며 가해 공무원의 고의·중과실 시 구상권이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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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
적법한 공권력 행사(공용수용·사용·제한)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가해진 경우, 그 손실을 전보해 주는 제도.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한 정당한 보상을 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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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배상(영조물 설치·관리상 하자)
도로·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(국가배상법 제5조). 공무원의 고의·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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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의 종류
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(위법·부당한 처분의 취소·변경), 무효등확인심판(처분의 효력 유무·존재 확인), 의무이행심판(거부·부작위에 대해 일정 처분을 구함)의 세 가지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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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고소송의 종류
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, 무효등확인소송,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가 있다(행정소송법 제4조). 처분의 위법·효력·부작위를 다투는 주관적 쟁송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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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성
어떤 행정작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'처분'에 해당하는지의 문제.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며, 처분성이 없으면 각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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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적격
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으로,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. 단순한 사실상·경제상 이익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·구체적 이익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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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정지
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(집행부정지 원칙)을 전제로,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효력·집행을 잠정 정지하는 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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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정판결
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,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.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며,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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