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용어
한국어 · 35장
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핵심 용어 35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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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행위
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여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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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표시
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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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진의표시(진의 아닌 의사표시)
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로,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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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정허위표시
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이나,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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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
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로,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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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
타인의 기망 또는 협박으로 행한 의사표시로,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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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
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아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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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권대리
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로,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, 거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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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현대리
대리권이 없으나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,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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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
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,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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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
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일정한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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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
법률행위 효력의 발생·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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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
법률행위 효력의 발생·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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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
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로,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(물권법정주의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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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법정주의
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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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변동
물권의 발생·변경·소멸을 말하며, 부동산은 등기, 동산은 인도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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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
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,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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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권
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라는 사실 상태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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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
물건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·수익·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물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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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
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, 각자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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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권
타인의 토지에 건물·공작물·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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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권
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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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
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·사용·수익하며, 후순위보다 우선변제받는 용익물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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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권
타인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·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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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권
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, 채무 불이행 시 우선변제받는 담보물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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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
서로 대립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(청약과 승낙)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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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과 승낙
청약은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의사표시, 승낙은 이를 받아들이는 의사표시로, 둘이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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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이행의 항변권
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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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불이행
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, 이행지체·이행불능 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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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제
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정한 사유로 소급하여 소멸시키고 원상회복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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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
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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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
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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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책임
매매 목적물에 하자나 권리의 흠결이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법정 책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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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
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민사특별법으로, 대항력·우선변제권 등을 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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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등기담보
채권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을 취한 담보로,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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